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산세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

by 싱긋 2023. 11. 21.

 

 

가산세

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신고안내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가산세의 계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협력위무위반에 대한 행정 벌 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급과 전송 관련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미발급, 지연 발급, 종이 발급 등이 있으며,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는 미전송, 지연전송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페널티가 적용되며, 발급자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 수취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는 미수취에 대한 페널티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취에 대한 페널티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한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계산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 경과일 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협력위무위반에 대한 행정 벌 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세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세법 준수를 유도하고 세법 위반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납 세금

미납 세금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납 세금은 소득세에 나타나야 하는 총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금 그리고 허용된 환급 가능 세액공제금액 등을 통해 납부된 액수를 뺀 금액입니다. 미납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나라 전체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도·시·군 단위로 거둬 자체적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미납된 국세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납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매출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