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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by 싱긋 2024. 2. 23.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건과 방법

1.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개인사업자 등록은 별도의 조건, 비용 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차,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세무사에 세무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1월 ~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 7월 ~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분 1월 ~ 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 신고 시에는 먼저 급여대장을 회사에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