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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이해

by 싱긋 2023. 7.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 이상 근무하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PC, 모바일),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우체국 (접수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 후 인증하여 지원 예상 금액을 조회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각 공제회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RFID칩이 들어있는 금융형 카드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기록하여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근로일수의 누락을 방지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계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 단순노무행위 제한 F4,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및 취업인정증 소지 H2,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E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주 공제부금 납부 방법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 공제회의 지로장표를 지참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