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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 방법

by 싱긋 2024. 1. 6.

 

 

계약직실업급여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대개 7~8개월 근무해야 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4.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타의로 결정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18개월 안으로 그전에 일한 직장과 현재 직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기 앞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평균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했을 때의 그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 교육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3.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을 합니다.

5.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이란 실업이나 현재 직위의 불만족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면접, 이력서 등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직활동의 중간 목표는 고용주와의 면접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