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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방법 및 주의할 점

by 싱긋 2023. 6. 29.

 

 

고용유지지원금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요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1. 유급휴업: 전체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2. 유급휴직: 1개월 또는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3.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일정 규모 이상 또는 30일 이상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근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후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4. 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 협의서, 출퇴근 카드 사본 및 출퇴근 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주의할 점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되는 예외도 있어 세부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참여 신청(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그 외 다른 지원금 신청 등은 하나의 사업 단위(법인)로 판단하며 신청은 본사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