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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by 싱긋 2023. 5. 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독점 및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배제, 차별취급,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정보공개, 사건진행현황, 의결서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참여, 방문상담, 불공정거래신고, 익명제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시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행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반 시 처벌 외에 다른 조치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조치 외에도 다양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행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서 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