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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 차단 방안 및 역사

by 싱긋 2023. 6. 3.

 

 

관리비 꼼수 차단 방안

정부가 관리비 꼼수를 단계적으로 차단합니다. 50 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우선 청소비 등 실비를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던 방식부터 고칩니다. 정부는 50 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관리비 꼼수 50 가구 미만 관리비 세부사항

관리비 꼼수 50 가구 미만 관리 비을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중계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전. 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주택시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 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이를 투명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 가구 이상에서 50 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로써 추가로 관리비를 의무공개 하게 되는 50 가구 이상 100 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 41만 9600 가구입니다.

관리비 꼼수 차단 방안 시행

관리비 꼼수 차단 방안 시행은 현재 50 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없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 10만 원 넘는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세부 내역을 계약 전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중계 사이트의 관리비 입력 항목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9월 중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관리비 세분화 추가

관리비 세분화 추가는 6월부터 관리비 표시내역이 세분화되며 중계플랫폼에도 관리비 항목 세분화가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명시가 됩니다. 온라인 중계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현재는 월 관리비 총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인 청소비, 인터넷, 티브이 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목별 금액을 세분화하여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관리비 꼼수 전월세 매물광고 표시내역 개선

관리비 꼼수 전월세 매물광고 표시내역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계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표시로 월세 30만 원에서 관리비 15만 원, 청소비, 인터넷, 티브이포함에서 개선 표시로 월세 30만 원에서 관리비 15만 원 일반관리비 8만 원 사용료 4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티브이 1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제외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리비 꼼수 역사

관리비 꼼수는 임대차 3 법이 도입된 이후 집주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신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