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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외국 주식 세금

by 싱긋 2023. 7. 4.

 

 

국내주식세금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3%입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2300원을 내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따지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래세

거래세는 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익이나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시점에 이 세금이 부과되며 매도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율을 매겨 세금을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 (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3%입니다. 이 세금은 매도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매도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율을 매겨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100만 원 x 0.23% = 2300원이 됩니다.

외국주식세금

외국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외국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큰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국내 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외국주식 거래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작은 경우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