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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싱긋 2024. 2. 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사업장 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6)을 통해 온라인 접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과정

1.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3. 신청인은 공단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은행에 통지합니다.

5. 신청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상환 방법

1. 금리: 연 1.5%

2.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1년 동안 상환

3. 조기상환: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