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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by 싱긋 2023. 7. 8.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ribery Act는 미국의 법보다 더 엄격하며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법률도 활동과 위치에 따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기업의 행동과 부패 사이의 회색 지대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만들어진 이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벤츠 검사 사건입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벤츠나 샤넬백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당시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김영란법 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에 대해서도 처벌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란법 대상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안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며 그밖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직 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합니다.

김영란법 금액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금액은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3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화환 또는 조화는 10만 원 선물 5만 원 단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를 3만 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상조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및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급품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처벌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