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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by 싱긋 2023. 7. 19.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대상농지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상담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합니다.

심사 및 승인

제출서류 접수 후 담당자가 심사하여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알려드립니다.

지사 방문, 계약 체결

승인 후 가까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 임대 가능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다르게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서 농지연금과 더불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되고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여 농지를 처분할 때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많아서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더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토지가격 상승 시 반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 매도하기를 원하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고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대출금리가 복리일 수 있고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후에 농지를 다시 구입하려 할 때 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신청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고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아래의 5가지 지급방식으로 분류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급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액 종신형

가입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농지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수령액을 받고 그 후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일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하신 금액을 알아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간 정액형

설정한 기간 동안만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영 이양형

지급 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 땅 필요한 양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양의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귀농인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담보대상 농지에 한해서 필지별로 각 1부씩 지참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나이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농업인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