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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양도세, 확정 일자, 부동산 등기

by 싱긋 2023. 6. 27.

 

 

부부공동명의양도세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액 금액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줄어들고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두 사람 모두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가 주택의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과 세율 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저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최대 양도세 기본세율이 무려 45%까지 오르게 됩니다.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법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액이 2억 원이 생겼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억 원씩이 됩니다. 양도차액 금액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줄어들고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양도가액 1/2) - (취득가액 1/2)을 계산한다.

2. 1번 결괏값에 필요경비 1/2을 더 빼준다.

3. 2번 결괏값에 기본공제 (250만 원)를 더 빼준다.

부동산 취득세와 공동명의 양도세 차이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과세하기에 단독명의, 공동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3%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시세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직접 이사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한데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방법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 약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등기와 확정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자를 확인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삼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