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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지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by 싱긋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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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기지연

아파트 등기 지연은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 재산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입주 후에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수분양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총회 자체를 못 열면 등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 조합에 귀책이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계산돼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등기지연 아파트는 시세보다 1~2억 가량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등기 지연의 원인

조합의 내분

조합에서 총회 자체를 못 열면 등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의 내분, 현금청사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등 총회 개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비사업 이해관계인의 각기 다른 속사정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확보한 토지건물 소유권을 개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전고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이해관계인의 각기 다른 속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상 변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분쟁이나 진입로 미확보 등: 대단지 아파트는 아무래도 공사규모가 크고 부대시설도 많다 보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분쟁이 있거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준공인가가 안 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합에서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조합의 내분

조합 내부에서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불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한 참석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모두 해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므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장에게 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들 조합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분양 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분양 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을 가산해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참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