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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

by 싱긋 2023. 6. 20.

 

 

연대 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는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9년부터 금융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연대보증 일반보증 차이점

일반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만 대신 갚는 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일반보증인보다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일반보증에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상환독촉을 하라는 말을 대출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러한 항변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사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 장단점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빚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를 당하고 빚을 갚기 힘들면 채무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법적 근거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연대보증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대보증 사용 주의사항

1. 보증을 서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금액을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이 그 돈을 대신 다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2. 보증 권유를 받는 상황이라면 직접 보증을 서기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보험이란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채무 또는 의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채무자의 직업 재산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정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보증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좋은 직업과 재산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변동가능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5.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자가 갖게 되는 종류와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6.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공란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7.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채권자의 권리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