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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이해

by 싱긋 2023. 10. 13.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인적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 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는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 배우자 및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그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