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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by 싱긋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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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교차로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시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우회전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시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위와 같이 차량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여기서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초록색인 경우도 역시 보행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무조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 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차량신호 초록색, 보행자신호 초록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100%의 과실 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초록색 신호가 남아 있어도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남아 있어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므로 가능하면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회전 법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2023년 교차로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