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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매매 시 유의할 점

by 싱긋 2023. 6. 17.

 

 

융자 있는 집 전세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융자가 있는 집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체크하고 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융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융자가 있는 집은 융자와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50%~60% 사이인 경우라면 융자가 있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전세 계약 매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융자와 전세 보증금의 합이 시세 80%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위험한 매물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포기하기를 추천합니다. 융자가 있는 집은 주로 2가지 케이스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모두 상환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융자를 그대로 남긴 상태로 전세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열람. 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법인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방문을 할 것 없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만 접속을 하면 됩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특약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 계약 특약에 잔금일 날 또는 이전에 근저당 말소를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전세금 잔금일 날 근저당 말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을 전액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문제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은 상대적으로 융자 없는 집보다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주의사항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체크하고 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융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전세 계약 특약에 잔금일 날 또는 이전에 근저당 말소를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전세금 잔금일 날 근저당 말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융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가 매매금액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5억 원이고 근저당이 3억 원이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는 2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융자 있는 건물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소입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매도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출금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방법입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계약 절차

융자 있는 집을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 계약서상에 융자 매도인이 상환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첫째 매수인이 융자가 필요 없을 시 계약 방법입니다. 잔금 시 잔금으로 매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상환 및 상환 등기 말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환 영수증 및 이자 영수증 말소등기비용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고 법무사에서도 함께 확인 후 등기절차에 들어갑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계약 특약

융자가 있는 집을 매매 계약 시에는 잔금을 치르는 날 전까지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융자 말소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특약을 넣어서 거래하면 안전하게 융자 있는 집을 매매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계약 문제

융자가 있는 집을 매매 계약 시에는 융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전까지 융자를 갚고 깨끗한 등기를 이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의 시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잡힌 융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융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집행하여 떼인 돈을 받게 됩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계약 융자 갚기

매수인이 융자가 필요 없을 시 계약 방법입니다. 잔금 시 잔금으로 매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상환 및 상환 등기 말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환 영수증 및 이자 영수증 말소등기비용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고 법무사에서도 함께 확인 후 등기절차에 들어갑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계약 등기

이전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를 때 진행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내 집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소속된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단,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

1.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2.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필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2.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5.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6. 토지거래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7. 취득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처리 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 기간은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