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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하기

by 싱긋 2023. 7. 12.

 

 

자녀주식증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받은 현금으로 해당 주식을 직접 사는 현금 증여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 즉 자녀의 계좌로 입고하는 주식 증여 방식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인데 증여 신고 기한 안에만 증여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자녀의 주식계좌로 증여하려는 주식 수만큼 대체를 하면 됩니다. 대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녀의 계좌에서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증여 이후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의 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이 1년 뒤 가치가 상승해서 3천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1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장주식 증여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 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장주식 증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인데 증여 신고 기한 안에만 증여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시가 DB가 거래일의 다음 달 5일을 전후(1개월 단위)해 구축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서비스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절차

1.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주식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3. 법인세신고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주 당평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 5이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부동산비율 50% 이상)의 경우 1주 당평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 5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x 증여주식수로 계산되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식 증여계약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증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 1회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이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자녀 증여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분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방법을 택하시거나 따로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일 때 2,000만 원 증여 → 11살일 때 2,000만 원 증여 → 21살일 때 5,000만 원 증여. 이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으로, 자녀 (성인)에게 증여 시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면세되며 배우자는 6억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세입니다. 즉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의 장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치 있는 자산을 전달하고 재무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세무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주식 증여의 장점 중 하나는 증여 이후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도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해당 주식이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해서 가치가 높아졌어도 그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후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법에서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기 일정한 몫을 받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과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증여해야 할 때 (3억 x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 공매, 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 (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부모가 사망 시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