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형저축, 청년통장

by 싱긋 2023. 6. 25.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저축상품입니다. 2013년에 출시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재형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재형저축 가입 조건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직장인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한 해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재형저축 이자율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에 대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 7년간 가입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 은행에서는 최대 연 4.5%까지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장점

재형저축의 장점으로는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금은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재형저축은 1.4%의 농특세만 부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단점

재형저축의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7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과 4%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중도 해지할 경우 평균 이자율로 적용하여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데 이와 동일한 금액인 240만 원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총 48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입니다.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2.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온라인 신청

3. 신청기간은 공고확인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복지재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통장 신청 대상

1.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2.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3.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아닌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5.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