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저축상품입니다. 2013년에 출시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재형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재형저축 가입 조건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직장인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한 해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재형저축 이자율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에 대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 7년간 가입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 은행에서는 최대 연 4.5%까지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장점
재형저축의 장점으로는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금은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재형저축은 1.4%의 농특세만 부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단점
재형저축의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7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과 4%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중도 해지할 경우 평균 이자율로 적용하여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데 이와 동일한 금액인 240만 원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총 48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입니다.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2.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온라인 신청
3. 신청기간은 공고확인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복지재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통장 신청 대상
1.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2.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3.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아닌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5.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