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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by 싱긋 2023. 7. 12.

 

 

등기부등본 수시 체크

임대인 일치 확인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체크하고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명으로 찾기로 소재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구분을 선택하고 본인확인매체를 선택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 확인 방법

집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저당은 대출금 일부상환 시 남은 잔액이 표기되지 않고 설정 시 금액 그대로 남아있어 실제 대출잔액은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 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제부, 소유권과 소유권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가 나와있는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표시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 대출원금 및 안전금액 계산 방법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대출 원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대출원금의 110~120%를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120%라는 가정하에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어보면 대출원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5억이라면 1.5억 ÷ 1.2 = 125,000,000원으로 대출원금은 1.25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원금이 적거나 내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많을 경우는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면 그나마 안전하니 걱정은 없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내 보증금보다 많아 근저당 말소가 힘들거나 나보다 선순위자가 여럿이 있다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안전한 금액을 계산한 것일 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저당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고 기록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약서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1.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의 전기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도꼭지, 변기, 세면대 등의 수도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 바닥, 벽, 천장 등의 마감재에 손상이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창문, 문 등의 개폐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5. 난방기, 에어컨 등의 난방 및 냉방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여 임대인과 서명 날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1. 보증한도는 최대 300백만 원

2. 우대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지방소재가구는 2억 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며 실제 적용금리는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금리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월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신용도,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 확인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하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격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부동산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인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인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로 전세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세금, 의료보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을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황, 하자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하자 보수, 임대료 인상, 임대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해하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래 두 가지 경우

1.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계약

2. 일반임대인과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50:50 부담입니다. 일반임대인과의 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2. 서울보증보험 (SGI)

3.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