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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by 싱긋 2023. 5. 1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빌라의 전세가율이 이미 높은데 집값 하락세를 맞아 이가 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업체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수도권 빌라 9만 6385채 중 5만 9476채 62%는 같은 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거란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임대인이 해당 보증기관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와 주택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인의 신용도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보증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신용도와 주택의 가치가 평가되며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장단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장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점으로는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주택의 경우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0.3%~0.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보증료는 30만 원~50만 원이 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며, 보증기관마다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90%의 불편한 진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