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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역전세, 깡통전세 차이점과 위험

by 싱긋 2023. 6. 15.

 

 

전세 역전세 차이

전세와 역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임대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역전세는 전세와 반대 개념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대여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갱신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전세가격변동위험은 전세계약이 성립된 후 시장 가격이 변동되면 전세금 측면에서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위험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소송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역전세금반환위험은 역전세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어려움 없이 역전세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이슈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위험은 전세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어려움 없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이슈가 됩니다. 전세와 역전세는 각각의 장단점과 위험요소가 있으니 계약 전 고려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의 합산보다 주택의 매매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시부터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높아 발생되는 문제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더욱 불안한 계약으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역전세 위험

역전세 위험은 전세가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이른바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전셋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가고 싶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은 당장 다음 달부터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역전세 위험 지역은 역전세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이 56.5%, 비수도권 50.9% 서울이 48.3% 순입니다.

역전세 피하는 방법

역전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정 그렇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깡통전세 위험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의 전국 깡통전세 위험 리스트에 따르면 시 군 구별로 역전세 단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에 동구 서구, 인천에 서구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후 권리관계 파악

임대차계약 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구청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입주당일 세입자는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음날 00시 기준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가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기관에서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자 보험상품입니다. 이는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 시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주택이 경매 공매로 배당이 이뤄졌을 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합니다.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은 다양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