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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장기수선충당금(계산방법, 확인방법, 주의할 점, 반환방법)

by 싱긋 2023. 6. 29.

 

 

전세장기수선충당금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 같은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모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이므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서 집주인 대신에 임대인이 냈던 돈을 임대차 종료 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은 1제곱미터 당 충당금 × 거주면적 × 거주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충당금이 100원이면 85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전세 거주기간이 2년이면 24개월이므로 계산하면 100 × 85 × 24 = 204,000원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바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입력 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방법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입력 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맨 위에 관리비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하위 메뉴인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확인됩니다.

전세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소송보다 저렴한 법적인 제도를 활용합니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합니다.

전세장기수선충당금 주의할 점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아쉽게도 임차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