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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by 싱긋 2023. 6. 2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한 자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간편 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전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주게 된 경위나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질적 대가라고 볼 만한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유죄와 무죄를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엮이게 되는 유형 중 하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예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예시로는 대포통장 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몸피싱 등 각종 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1도 10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수사협조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인출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경찰에 제보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 3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판례로는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2도 5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와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가 판시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예방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