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헌절

by 싱긋 2023. 7. 17.

 

 

제헌절 역사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국가의 기본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헌법이 그날 공포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 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됩니다. 제헌절은 국가의 헌법을 기리는 날로 헌법이 서명, 공포 또는 채택된 날의 기념일로 종종 축하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입헌군주제로의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축하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9월 17일이 헌법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회의 대표들이 서명한 날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자신들의 헌법을 기리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국가의 기본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대 국경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에는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을 비롯하여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상기하는 내용을 지닌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국가의 기본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 기념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에 기념합니다. 이 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