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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by 싱긋 2023. 6. 19.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의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

1.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최대 2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세금 환급금이 존재할 시 환급을 빨리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방법으로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로 방법으로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4. 서면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1년 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연금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하실 세금에 20%~40% 가산됩니다. 납부하실 세금을 과소신고 (초과환급) 하시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들로 건물 취득 및 분양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입니다.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입니다.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와 대출금 내역입니다. 만약 기장한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입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시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발생했던 적자금액을 타 소득에 공제를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작년에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올해 500만 원의 이익을 본경우 300만 원을 500만 원에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 기간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귀속 결손금부터 15년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부사용을 필수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 한도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한도가 60%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한도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