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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by 싱긋 2023. 6. 11.

 

 

채권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선후배 친구사이와 같은 지인 간 채무는 시효가 10년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사채권은 시효가 5년입니다.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3년 또는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채권자는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종류

채권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개별법상 존재하며 특히 실무 또는 실생활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 민법상 소멸시효와 상법상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자가 청구하여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초를 뒤집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민법에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정지

채권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가 있는 경우 변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는 당해 채권 성립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멈출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중단이 되면서 더 이상 시효 진행이 안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효가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갚는 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오는 경우에 소액이더라도 돈을 붙이면 안 되고 가장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 크레디트포유, 올크레디트, 크레디트

독촉장 확인

신용정보 등으로 우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우편을 받으면 신용정보는 추심을 위탁받은 것으로 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거래기록 조회하기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진행이 집행된 것이 있는지 법원에 사건조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해서 대법원 전자 민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나에게 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법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 (온라인, 방문)

채권자 변동정보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 이전, 매각 등 변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취하기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