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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by 싱긋 2023. 12.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잔여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업 서비스, 청년 고용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채용한 청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며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잔여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는 조건

청년의 연령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어 최대 39세까지 인정됩니다. 고용 형태: 청년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

신규 채용된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

지원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근로자 수

기업의 근로자 수는 증가해야 합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잔여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첫 해에는 720만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해에 48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방식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