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에 대해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로 규정되며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단순경비율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에 17%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수입을 올리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납부, 소득신고/조사, 소득신고 간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의 소득종류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4.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5. 기타 소득을 불러오고, 작년에 마이너스가 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적용합니다.
6.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사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총매출액입니다.
필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1.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입니다.
2.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입니다.
3.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입니다.
6.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5%이며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입니다.
7.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8%이며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입니다.
8.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40%이며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입니다.
9.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42%이며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입니다.
10.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일 경우 세율은 45%이며 누진공제액은 65,400,000원입니다.
주요 세금의 종류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증여받는 경우 붙는 세금입니다.
관세: 해외로의 수출 및 국내로의 수입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