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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관세청 신고에 대한 안내

by 싱긋 2023. 11. 4.

 

 

해외직구와 관세청 신고에 대한 안내

해외 직구 면세 기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절차: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 (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해외직구관세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물건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마당, 밀수 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 모바일 관세청 앱 (안드로이드, iOS)에서 전체메뉴, 밀수신고,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신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물건 신고 서류 준비 방법

기본제출서류: 수입신고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요구제출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 (검역증) 등이 필요하며, 이들은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신고서 작성 주의점

세관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등 통관 안내사항을 잘 읽어야 합니다.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물품의 해당란에 브이(V)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세청 물건 신고 처리 시간

관세청에서 물건을 신고한 후 통관까지의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기준으로 1~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품목이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입항할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위해 다시 인천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5~7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까지 최소 2주는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신고 절차, 검사, 세금 납부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관 시간은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밀수물품 발견 시 처벌

징역: 밀수출입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만큼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몰수: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밀수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되며,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중대한 처벌을 보여주며, 이는 밀수품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