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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

by 싱긋 2023. 7. 9.

 

 

화물공제보험

화물공제보험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물 가입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개인화물 가입상담 신청을 먼저 요청한 뒤 업무 담당자가 배정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화물공제보험이 가입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통 1년 보험료를 6회에 분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물공제보험 가입 조건

일반화물 가입

일반화물 가입은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화물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개인화물 가입

개인화물 가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화물공제보험 보장 범위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은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 Ⅱ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대물공제

대물공제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 차량손해 자기 차량손해는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종사자재해

종사자재해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운송위험 담보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선위험 담보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위탁수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하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화물운송 보험 종류

화물운송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기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화주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한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