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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by 싱긋 2023. 6. 28.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 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입니다. 소득구간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상환입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kb시세 3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 주택자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치료, 요양 등 시-군 간 이동 (서울시나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음),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난 경우, 보유주택과 전세주택에서 전세 실거주지에서 대출보증을 허용합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은행

1 주택자는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금리는 연 3.66%이며 하나은행의 전세대출금리는 연 4.0%입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1. 자격요건: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 주택조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3. 대출금리: 취급은행, 개인신용평점, 보증기관 별로 다름

4.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5. 대출기간

6. 상환방식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본인의 보유 자산 확인

2. 전세 물건 찾기

3. 은행 가심사 받기

4. 계약서 작성

5. 확정일자 받기

6. 은행 방문하여 대출신청

7. 은행 대출심사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8. 대출금 송금받기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은행에게 전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질권금액 (전세대출금의 120%)을 은행에게 반환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대출기간이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입니다.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대출계약 만기 시 원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1 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의 한도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