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삼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중개인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삼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