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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by 싱긋 2024. 1. 4.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하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입니다. 반면에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