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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by 싱긋 2024. 1. 13.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근 출산한 가구들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저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4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2023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대출은 1프로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함께 시행되며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추가로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 금리 5년 고정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2. LTV (대출 대금 대비 주택 가치 비율): 일반적으로 70% 생애최초 구매자의 경우 80%

3. TI (부채 상환 비율): 60%

4. 상환 기간: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옵션 가능)

5.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6. 혼인신고, 혼인 여부와 별도로 출산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

7.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가능.

8. 다른 주택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 주택자라도 출산을 했다면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함

9. 소득은 1.3억 원 이하 자산은 5.06억 원 이하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발송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6.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 수령을 진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3. 자산 기준은 5억 6천만 원 이하

4.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5. 혼인신고, 혼인 여부와 별도로 출산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