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연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천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청년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매월 25일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최대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