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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능통장

by 싱긋 2023. 6. 8.

 

 

ISA  만능통장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통장을 통해 투자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을 비과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좌는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점 방문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시고 싶은 금융사에 연락하여 가입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투자 가능한 상품

ISA 계좌에서는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중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간접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ISA 계좌 장점

ISA 계좌의 장점은 순이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SA계좌 유형에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용이 있는데 이 중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서민형과 농어민용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단점

ISA 계좌의 단점으로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중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ISA 계좌 세금 혜택

ISA 계좌의 세금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계좌의 금융과세인 15.4%에 비하여 작은 편입니다. 서민형 ISA계좌와 일반형 ISA계좌의 차이점은 비과세 적용 범위입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ISA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서민형 가입은 근로자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가입방법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탁형 ISA는 대면 계약이 원칙으로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일임형 ISA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가입 가능하며 온라인 채널은 만 19세~만 79세까지 일임형 ISA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ISA 계좌 나이

ISA 계좌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형 ISA와 서민형 ISA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거주자도 일반형과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거주자는 법정대리인 거래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 제한

ISA 계좌 가입에는 나이 외에도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근로자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 1인 1 계좌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일반형 ISA, 서민형 ISA, 농어민형 ISA 모두에 해당합니다.

ISA 계좌 계약 기간

ISA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이 3년일 뿐 만기가 3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가 가능하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SA 계좌 연장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기간을 지정하고 기존의 투자 상품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ISA 계좌 재가입

ISA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다시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가입한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3년이 지난 ISA에 2021년 초 2000만 원을 납입했는데 ISA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새로 만든 ISA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지 후 재가입하면서 납입 한도가 다시 설정된 어기 때문입니다. 해지한 전 계좌에 얼마의 돈을 납입했는가는 새로 만든 ISA의 납입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SA 납입한도

ISA의 연 납입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1000 + 2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활용

ISA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기간을 지정하고 기존의 투자 상품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자금을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