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활동 #고용센터1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 방법 계약직실업급여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대개 7~8개월 근무해야 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4.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타의로 결정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18개월 안으로 그전에 일한 직장과 현재 직장을 포함하여 피보..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