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호 #지원금 #코로나19지원금 #코로나19고용지원 #고용안정 #사업주지원 #근로자지원 #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지원 #지급방법 #주의할점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방법 및 주의할 점 고용유지지원금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요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1. 유급휴업: 전체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2. 유급휴직: 1개월 또는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3.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일정 규모 이상 또는 30일 이상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근처 고용센터 방..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