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세금환급1 연말정산 인적공제 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이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