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한 자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간편 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전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주게 된 경위나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질적 대가라고 볼 만한 이득이 ..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