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안전 #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 #근로자보호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83만 7천 개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기업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4만 1985곳이 추가되어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총 4만 519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산 전체의 ..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