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청 #신고서 #밀수물품 #처벌1 해외직구와 관세청 신고에 대한 안내 해외직구와 관세청 신고에 대한 안내 해외 직구 면세 기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절차: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 (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해외직구관세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 2023.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