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이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 이상 근무하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PC, 모바일), 직접 방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우체국 (접수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 후 인증하여 지원 예상 금액을 ..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