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융자조건 #대상자결정 #융자상환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