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수급기간 #계약직실업급여1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자발적 퇴사 또는 사퇴를 제외한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3.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정기간 동안 최소 2회 실행하는 자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