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일시정지 #교차로 #보행자보호 #교통법규1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교차로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 멈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시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우회전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