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년한시특별지원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국토교통부1 2024년 청년월세지원 연장 무주택 청년을 위한 한시특별지원 2024년 청년월세지원 연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주택 소유..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