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보험 #화물운송 #보험1 화물공제보험 화물공제보험 화물공제보험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물 가입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개인화물 가입상담 신청을 먼저 요청한 뒤 업무 담당자가 배정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화물공제보험이 가입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통 1년 보험료를 6회에 분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물공제보험 가입 조건 일반화물 가입 일반화물 가입은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화물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개인화물 가입 개인화물 가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화물공제.. 2023. 7. 9. 이전 1 다음